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국방부는 공식 확인했다. 계엄군이 국회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정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후 10시40분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했다. 이후 11시23분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사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으며 본회의장 앞엔 계엄군과 진입을 막는 보좌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4일 오전 4시까지도 계엄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계엄사령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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