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현장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수전 사양으로 현대화된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이다.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한 모습이다.
계엄군의 이동엔 군용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 계엄군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4일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11조 1항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즉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절차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안거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결의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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