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계엄령 상황 중 국회 표결로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데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머스크는 4일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재적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와우(Wow)”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과 관련해 다른 게시글로 “이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11조 1항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즉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절차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안거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결의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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