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나”
이상현 “실탄 소지 지시 받았다”
국회 출입 막았나
尹 “막지 않아… 의원 등 경내 진입”
경찰 무전 녹취록엔 “통제” 지침
입법권 무력화 시도?
尹 “질서유지 차원 軍 투입” 강조
곽종근 “문 부수고 끌어내라 해”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尹 “내각 일부인사 각의서 알려”
계엄 전 조지호·김봉식과 모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였으며 소수의 병력을 실무장 없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군·경 지휘관들의 증언이나 진술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향후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폭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검거 지시 여부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①계엄군 투입 과정 쟁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본인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아님을 강변한 것이다.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군이 실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 가져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당시 현장에서 찍힌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의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군 숫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총 685명이 국회에 투입됐다고 주장한다.
②국회 무력화 시도했나
윤 대통령이 계엄법에도 없는 입법권 무력화에 나선 대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니 국회를 해산시킨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에서 “(3일 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은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병력 투입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③국회의원의 출입 막았나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경찰 주장과 충돌한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 관계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야당이 12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54분 무전으로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장 경찰은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에게 계엄군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④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경찰과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김 전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 동석했고 계엄 선포 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에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경 가담자들이 국회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폭로를 이어가는 것을 뒤늦게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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