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도 보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국민의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현수막 불허 조치에 “이중 잣대”, “편파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현수막 허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방침을 두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 등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본인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안 됩니다’ 현수막을 걸려 했지만 선관위가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현수막에 이 대표에 대한 낙선운동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 측은 “‘안 된다’는 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구상 ‘안 됩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묻지도 않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입장 변화에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선관위는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작업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행안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제가 (법 개정을)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현재 (탄핵)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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