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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호차장 체포영장, 논란의 ‘110조 배제’ 이번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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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4 13:20:15 수정 : 2025-01-14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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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에선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판사가 대통령 관저라는 동일한 장소에 대해 사실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이 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이번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 같은 이례적 문구를 수색영장에 기재해 한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두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영장에 어떤 문구를 기재했던 간에 법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라는 지적과 함께 “영장판사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견 법관은 “법원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법적 판단을 하면서 그 같은 견해를 원용하는 것과,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에 적극적으로 그런 ‘확인적 기재’를 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尹관저 수색 가능’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장혜진의 법조 랩소디]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13509869

 

이 부장판사가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에선 해당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아하단 반응이 나온다. 같은 판사가 대통령 관저라는 동일한 군사 비밀 장소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111조 적용과 관련해 사실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건지, 피의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이 앞서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방어 동력은 크게 꺽이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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