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어린이 등 4명에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추돌 차량은 다시 전방의 차 뒤편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쳤다.
A씨는 같은 날 약 6.3㎞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4배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를 인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