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 국정공백 초래 못 막아”
헌재, 2시간 만에 한차례로 종결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으로 종결됐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지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재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 국정 공백을 초래하려는 국회 폭정에 신속 각하로 제동을 걸어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고, 1회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걸렀다. 헌재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소추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 탄핵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변론이 3주가량 후인 이날로 잡히자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국회 측 대리인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 헌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반박했다.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이 모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피청구인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할 때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 표명을 했는지를 묻는 법사위 질문에 얼버무렸다”고 맞섰다. ‘장시호 출정기록’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현장검증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 최종진술까지 듣고 2시간6분 만에 끝났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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