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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 30억으로 감면 “이중과세 인정,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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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0 13:34:18 수정 : 2025-04-10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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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세계일보 자료사진.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이중과세 인정되면서 30억원 대로 감액됐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추징액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유연석 측은 지난 1월, 국세청 통지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이에 소속사 측은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킹콩by스타쉽은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알렸다.

 

이번 추징 사건은 국세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것. 이어 “법적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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