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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무더기 오류''…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입력 : 2006-04-17 21:03:00 수정 : 2006-04-17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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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무더기로 중복 출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 한 문제는 아예 문항 번호도 없었다. 그런데도 각 시험장 고사관리본부에서는 그대로 시험을 강행,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수험생과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시험 영어과목 B형 시험지에서 번호만 다를 뿐 내용이 같은 10문항이 중복 출제되고 한 문항이 누락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1교시 영어시험에서 A형과 B형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 영어 문제지 가운데 B형 40문항에서 11개 문항에 오류가 발생했다. 16번과 19번, 23번과 24번, 25번과 26번, 27번과 28번, 29번과 30번이 지문은 물론 문제까지 똑같았고, 1개 문항(18번)은 아예 인쇄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각 고사장 관리본부에서는 18번 문항은 정답을 표기하지 말고, 중복된 문항은 그대로 풀라고 공지한 뒤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어가 첫 교시 시험과목의 일부라서 B형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들은 나머지 시험까지 망쳐버렸다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A형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들은 B형 오류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될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B형 문제지를 풀었는데,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3∼4년씩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자칫 인생의 1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만큼 확실한 대책과 함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어 B형 18번 문제와 중복된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은 1차에서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영어, 회계학개론 4개 과목과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해 모두 5개 과목을 치르는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시험 뒤 최종 합격자는 매년 700여명 배출된다. 또 이날 시험은 서울 2곳과 대전, 광주 등 4곳의 지방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모두 800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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