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단지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된다. 또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기업은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 가동 시까지 임대료를 안 받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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