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기소독점주의 깨진다

입력 : 2010-06-12 02:01:44 수정 : 2010-06-12 02:01:4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시민위원회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유지해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60여년 만에 깨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국민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지청마다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가 꾸려져 검사한테 중요 사건의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내게 된다. 검사는 검찰시민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참고한 것이다.

검찰 안은 장기적으로 시민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직접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을 우리 사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소배심’으로도 불리는 대배심은 기소 여부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표결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검찰시민위원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대검은 이날 개혁안 발표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 1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최근 벌어진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국민 실망이 너무 크다”며 “검찰이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검찰권 행사는 제도를 통해 국민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상큼 하트'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