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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 부상 속출

입력 : 2011-11-27 19:45:57 수정 : 2011-11-27 1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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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저항·직원폭행 빈번
검거돼도 별도 처벌없이 추방
국내법 적용 엄중한 조치 필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힘을 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2∼3분이 어찌나 지옥 같던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근무 중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은 A(26·여)씨는 지난 15일 불법체류자 B(41)씨를 붙잡아오다 목이 졸렸다.

B씨는 “단속차량 안에 겉옷을 두고 왔다”며 단속직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순간적으로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유창한 한국말로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다 A씨의 동료 팀원들에게 제압됐다.

이로 인해 입사 4년차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퇴원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8일 B씨를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처럼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직원들의 피해 사례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한 달에 2∼3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체류자 C(42)씨가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단속직원에게 달려들어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제압됐고, 이에 앞서 9월29일에도 불법체류자 3명이 단속직원 1명을 집단폭행하고 나서 달아났다.

단속직원들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평소 소지가 허용된 가스총이나 봉조차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직원들에게 거칠게 저항하는 것은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퇴거조치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단속직원들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성공 케이스’를 무용담처럼 입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며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은 뒤 퇴거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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