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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지은 건물 내진 보강 급하다

입력 : 2016-04-19 19:24:06 수정 : 2016-04-20 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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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낮아 지진 무방비 최근 일본 구마모토와 남미 에콰도르에서 연이어 규모 7.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에도 지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한반도가 여전히 지진안전지대로 분류되지만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부산과 대구에서도 감지된 것을 보면 내진설계 등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존에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진 보강된 건물 모습. 자료사진
◆2005년 이전 지어진 5층 이하 민간건축물 ‘취약’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진설계 기준이 실시된 것은 1년도 되지 않았다. 1988년 건축법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때 대상은 현재보다 느슨한 6층 이상 건축물, 10만㎡ 이상에 한정됐다. 1988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들 건축물 중 학교와 병원, 항공·원자로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아 2005년 이후 내진보강이 진행되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전무한 실정이다. 안전처는 이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억대의 돈을 들여 내진보강을 하는 건물주는 없는 현실이다.

안전처는 5∼6층 규모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에는 2억∼4억원, 민간 건축물은 이보다 낮은 수천만∼2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도 현재 40.8%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목적댐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석유정제시설 등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한 반면 학교(22.8%)와 전기통신설비(35.5%), 송유관 등은 내진보강이 20∼30%선에 불과하다. 안전처는 2019년까지 매년 13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비율을 49%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진이 뜸해지면 민간건축물은커녕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예산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일각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규모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민간건물 내진보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80년대 한 해 평균 16회이던 지진이 2000년대 이후 한 해 평균 40회 이상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진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건축물의 경우 원자로시설, 석유정제비축시설(7.0)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 5.5∼6.0 기준으로 돼 있다. 규모 7.0을 넘어가는 지진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무방비라는 의미다.

2009년 안전처(옛 소방방재청)가 서울 서남쪽 10㎞에서 7.0 규모의 지진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등 수도권의 인명피해가 총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내진설계 기준 강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본과 같은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 지진화산센터장은 “강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긴 단층과 응력(축적된 에너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한반도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강진 발생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내진설계를 과도하게 높여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붕괴 시 추가 피해가 큰 공공건출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를 서두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처는 “현재 지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운영 중”이라며 “강진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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