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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못믿을 생활화학제품

입력 : 2017-03-30 19:29:21 수정 : 2017-03-30 2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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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85개 제품 안전검사 /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초과 / 차량코팅제 등 18개 제품 퇴출 한국쓰리엠(3M)이 수입한 자동차 코팅제 등 인체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30일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5% 이하)를 각각 3.1배, 3.7배 초과했다. 한국쓰리엠은 지난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와 지난 1월 욕실세정제에 이어 또다시 위반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향제 중에서는 에스앤피웍스가 생산한 ‘별자리 디퓨저’에서 기준치의 2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숲에서가 만든 ‘비타포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0.00001% 이하)를 37.5배나 초과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소독제 각 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에 이어 18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제품 주문자도 포함된다. 위반제품을 만든 업체뿐 아니라 주문한 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표시기준을 어긴 2개 업체에도 개선명령을 내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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