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향제 중에서는 에스앤피웍스가 생산한 ‘별자리 디퓨저’에서 기준치의 2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숲에서가 만든 ‘비타포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0.00001% 이하)를 37.5배나 초과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소독제 각 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에 이어 18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제품 주문자도 포함된다. 위반제품을 만든 업체뿐 아니라 주문한 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표시기준을 어긴 2개 업체에도 개선명령을 내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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