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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아동 성폭행' 전과자, 여중생과 동거하다 덜미

입력 : 2017-05-30 21:26:25 수정 : 2017-05-30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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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A양과 1년 3개월 가량 동거한 성폭행 전과자 최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작년 3월 가출한 A양과 채팅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나 이때부터 최씨의 거주지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다.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규정대로 3개월씩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양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던 구로경찰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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