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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권력남용… 공익신고대상 포함”

입력 : 2017-06-27 18:45:40 수정 : 2017-06-27 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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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신고 범위 확대 /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추가 / 비리 자진신고 땐 형 감면도 / 국가청렴위 부활도 논의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고발한 사람은 앞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 279개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정부기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한 공익제보도 법률상 공익신고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된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로 형벌 감면·면제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식으로 못박는다는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마련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도 정비된다. 현재 권익위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한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본지는 102건의 공익제보 사례를 추적한 탐사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 시리즈를 통해 조직의 보복에 노출된 공익제보자 실태를 분석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익침해행위가 279개에서 더 늘어나도 침해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지난 3월 기고에서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을 대신해 개념 정의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로 개정해 공익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992년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도 이날 “자꾸 범위를 늘리기보다 다른 나라처럼 접수하는 곳에서 내용을 파악해 공익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대신 공익신고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청렴위 부활도 논의 중이지만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되는 사안이라 오늘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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