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문성우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신한은행 정지호 외환사업본부장이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상담 및 금융서비스 지원 △ 외국인 투자신고·기업금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른 소속 변호사들은 수많은 국내외 기업의 소송이나 인수합병, 국제중재 사건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향후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른 관계자는 “기업자문, 인허가, 조세, 관세 등 외국인 투자유치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물론 인사, 노동, 금융,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기업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전문성을 고루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 핵실험 등 악재에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바른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과 신한은행의 역량이 훌륭한 시너지를 발휘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양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투자 유치 실적 상승과 함께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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