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폭행하는 등의 신체학대만을 생각하기 쉽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학대에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포함한다.
주위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남의 일로 방관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하은·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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