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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식 Q&A] Q: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은

입력 : 2017-11-12 19:45:45 수정 : 2017-11-12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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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의 10% 부담 Q.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외래진료비를 경감해 준다고 하던데.

A. 올해 1월부터 조산아(임신기간 37주 미만)나 저체중아(2500g 이하)는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일괄적으로 본인부담률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성인 본인부담률의 70%를 부담해야 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산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을 첨부해 가까운 공단 지사(문의전화 1577-1000)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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