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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서 '방사능 9배'로 수정…시민단체들 "음이온 제품 전면조사 촉구"

입력 : 2018-05-16 12:04:36 수정 : 2018-05-16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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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1차 조사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가 닷새 만에 7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로 수정된 것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가 전면적인 조사로 확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비롯해 총 11개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의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특허 받은 음이온제품은 침대 외에도 무려 18만개에 이른다”며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엄재식 사무처장이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단체들은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며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라는 거다. 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정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체들은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아크로)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했다. 만약 프랑스에서 출시됐다면 리콜이나 판매 금지 수준에 이른다는 거다.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대진침대 매장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체들은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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