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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 국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된다…법무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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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1 10:34:21 수정 : 2018-07-31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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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 / 12개국서 24개국으로 늘어 / 일각서 불법 체류 악용 우려도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예멘을 비롯한 24개 국가의 국민은 제주도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 고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이 추가됐다. 다만 이집트 국민에 대해서는 오는 9월1일부터 이번 고시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도입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들어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제도 취지와 달리 불법 체류 등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또 기니 등 62개국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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