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한성(64)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함께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지난 2013년 8∼9월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소모임을 압박하는 방안의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를 이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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