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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볼 때마다 "왕따시켰지?" 따진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입력 : 2018-09-16 11:42:16 수정 : 2018-09-16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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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다고 의심해 수차례 또래 학생을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한 이유로 현직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조민석)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당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의심한 B군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시 학원을 찾아간 A씨는 “내 아들 때리고 왕따시켰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고 B군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년 뒤인 2016년 8월에도 길을 가다 우연히 B군을 마주친 A씨는 20분 이상 그를 잡아두며 같은 말을 반복했고 다시 1년이 지난 2017년 7월에도 B군과 우연히 마주쳐 비슷한 말을 하며 타일렀다.

두려움을 느낀 B군이 112에 신고전화를 걸려하자 A씨는 “네가 잘못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라고 저지했고 B군은 긴장과 두려움에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A씨는 당시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신고를 냈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서에도 진성서를 냈으나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A씨는 B군이 중학생이 된 뒤에도 재차 학교 폭력피해신고를 했으나 부산시 학교폭력대책위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현직 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 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 다만 자식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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