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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도중 숨진 근로자 명복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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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1 14:23:06 수정 : 2018-11-21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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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적 근로자 추락사 이후 "법무부 토끼몰이식 단속이 참사 불러" 의혹 제기 / 조사 결과 과잉단속·구호조치 생략 등 사실무근 밝혀져… 법무부 "애도의 뜻 표한다" 법무부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 도중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근로자와 관련해 법무부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근로자의 사망에 법무부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공사현장 단속 당시 달아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촬영된 영상의 일부 모습. 법무부 제공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건설현장 구조물에서 8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당시 법무부 소속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요원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후 몇몇 종교·시민단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요원들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A씨가 추락사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현장을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을 인용해 “법무부 단속반이 창 밖으로 달아나려는 A씨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지하로 추락했다”는 그들의 증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사고 직후 법무부 요원들이 구호 조치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 이런 주장이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식당 창문을 안전하게 뛰어 넘어 공사장 비계(飛階)쇠파이프 구조물을 잡고 비계 난간에 다리부터 정상적으로 착지했다”며 단속 당시 촬영된 영상 일부(위 사진)를 공개했다. 그때 창문을 넘어 함께 도주한 다른 외국인들은 별다른 사고 없이 단속 현장을 벗어났으나 A씨는 안전하게 1차 착지한 후 맞은편 아래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 재차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의 단속 직원이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월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추락하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추락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며 “사고 직후 법무부 직원이 즉각적으로 119 신고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사고 당일 낮 12시5분 단속이 시작됐고 사고가 나자 낮 12시8분 법무부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다. 다만 A씨가 추락한 장소가 비좁고 공사장 구조물이 얽혀 있어 구조가 쉽지 않은 곳이라 119구급대가 A씨를 끌어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19 신고 등 초동조치가 늦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A씨의 명복을 빌며 향후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회 단속에 앞서 단속반원을 상대로 단속 방법,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면서 “단속 전 현장 사전답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선(先)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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