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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수익의 3배까지 벌금

입력 : 2018-12-02 20:40:37 수정 : 2018-12-02 2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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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부실 설계·시공 처벌도 강화 내년 3월부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기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정했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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