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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보안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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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9:01:19 수정 : 2018-12-13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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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 높아” / 아이폰선 보안 앱 제대로 작동 안 해 / 해킹 우려와 인터넷 도박 우려도 여전 / “전면 사용 결정 2019년 상반기나 가능”
국방부가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의 전면확대 여부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병사 휴대폰 사용 전면 확대 결정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사항 및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연내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대한 병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부대에서 겪는 단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으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학창시절부터 휴대전화로 의사소통을 했던 병사들은 휴대폰 사용을 반기고 있고, 병사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인 간부들도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사용 전면 확대 결정에는 군사보안 유지가 가장 큰 변수다. 휴대폰으로 군사기밀자료를 촬영하거나 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현재 금지되어 있다. 군 당국은 휴대폰 사진촬영·녹음기능 등을 차단하는 보안 앱을 탑재, 기밀유출이 발생할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보안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발견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와이파이(Wi-Fi)에 접속할 경우 해당 망을 이용한 해킹 시도 우려도 있다.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안 앱을 군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상용 앱을 찾거나 개발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용 시간이나 장소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부대에서 4~9월 발생한 규정 위반 사례는 43건에 달한다. 전면 허용에 앞서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리 지침과 징계기준을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장병 인권 증진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시작으로 육·해·공군 등에서도 시범 운영이 진행중이다. 시범 운영 부대에서는 일과 이후인 오후 6시~10시(휴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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