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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19대 때도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나온 법이다. 원청의 안전책임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목숨을 잃은 ‘김군’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주 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입법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슈화 됐다고 통과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처리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 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며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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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최형창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는 “산안법이나 유치원3법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당은 그 법을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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