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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일천 옛 미군기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행정심판·소송 제기'…지연 불가피

입력 : 2019-01-16 08:53:02 수정 : 2019-01-16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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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 개발사업이 2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전경. 파주시 제공

16일 시에 따르면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승인 조건과 협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처분이 떨어졌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법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올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티앤티 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끝나려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은 전면 중지됐다. 

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32억원을 썼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300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행정소송 끝에 파주시가 패소하면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 보상 등에 따른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둘러싼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가 예전 미군 부대 인근이라 개발도 더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겠거니 기대했다"며 "작년 하반기 사업시 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미군 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티앤티가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지난해 2월~8월 말 티앤티에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의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보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는 게 파주시의 입장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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