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서부발전 직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글. 제보자 제공 |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부발전이 공개적으로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환골탈태 하겠다”면서 뒤로는 책임 회피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서부발전의 기존 언론보도 반박문. 제보자 제공 |
서부발전은 먼저 고 김용균씨 발견 후 경찰신고가 1시간 지연됐다는 보도부터 반박했다. 서부발전은 경찰신고가 오전 4시 25분에 이뤄졌다며 일부 언론에 나간 오전 4시 30분 경찰 접수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5분’을 앞당긴 것이나 실제로 용균씨가 발견된 당일 오전 3시 23분 기준 신고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부발전은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 관계자의 “서부발전 측 관리자가 ‘발전을 해야 하니 사고 난 컨베이어 옆 벨트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시신 수습 중에 한 시간이나 벨트가 움직였다”는 언론 인터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부발전은 “(비상출근 한) 한국발전기술 파트장은 오전 6시 25분 서부발전 담당차장으로부터 ‘상탄준비 해주세요’라는 사선전화를 받고 상탄 운전원에게 가동지시를 하여 예비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고 주장한다”며 “서부발전 담당차장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서부발전 직원들의 휴대폰, 사선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확인했으나 통화한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국발전기술 파트장은 15일 동료를 통해 “서부발전의 지시 없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계일보에 전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50분까지 사고 장소 옆의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된 것은 사실이나 작동시킨 주체를 놓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컨베이터 벨트 기동 사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측은 다수 언론이 보도한 “2인 1조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애당초 2인 1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서부발전의 안전작업수칙에 석탄취급설비의 현장점검에 대한 2인 1조의 근무규정은 없다”며 “서부발전 현장 운전원들도 1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2인 1조’ 수칙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자신들은 산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도 “2인 1조는 분진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1인 근무가 원칙이었다”고 ‘2인 1조 수칙’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제공 |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에게 서부발전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일상 업무를 요청했을 뿐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통상 1주일에 2~3회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외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들 입막음을 시도했다’, ‘민주당 대표 방문에 대대적 물청소를 했다’,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번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등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제공 |
김씨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서부발전의 반박문에 대해 “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서부발전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조만간 이에 대응하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대해 각각 865건, 164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서부발전에 3억 7190만원,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에 2억 9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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