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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사회 문제 인식… 정부가 ‘선지급’ [심층기획]

입력 : 2019-01-20 20:40:00 수정 : 2019-01-20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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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 보니 / 양육비 이행 관리기관 권한 강화 / 미지급 땐 급여·은행계좌서 회수 / 美선 지속 거부 땐 최장 징역 14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부모의 의무이자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명확하다. 이들 국가는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급여나 은행계좌에서 직접 회수하는 등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의 역할과 권한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양육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제도가 ‘양육비 대지급제’다.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1개국 가운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18개 국가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의 위상도 높은 편이다. 미국은 50개주와 4개 자치구 전역에서 ‘양육비이행관리’(CS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송지원이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프로그램은 양육비를 수집 후 전달하는 역할까지 직접 담당한다. 관련 법률은 고용주가 신규채용자 중 양육비 채무자를 파악해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될 시 지체없이 급여에서 징수하도록 못박았다. 노르웨이도 2005년 제정된 ‘양육비 회수법’에 따라 ‘양육비 회수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양육비 회수를 신청하면 기관이 채무자의 급여나 사회보장 및 연금을 추징하고 개인자산까지 강제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히 양육비를 지불할 수단과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외면한 부모에게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미국은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피하고자 다른 주 또는 해외로 도피할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최장 14년형을 선고한다. 각 주정부는 양육비 미이행자의 운전면허와 전문직 면허, 사업허가증 등 각종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5000유로(약 19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거주지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에는 6개월의 구금형 또는 7500유로(약 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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