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한 대학생이 관련 집회에서 ‘내 몸은 불법이 되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헌재의 낙태죄 논의는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두 형법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합헌을 주장하는 측과 여성의 자기 운명결정권을 언급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한정위헌, 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을 내야 한다. 이미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관 8명 중 4명이 합헌을, 다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매듭지어졌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위헌은 물론 헌법불합치가 나와도 과거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그 이후 판결부터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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