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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 회계의 유형, 회계 부정 관련 위험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렴 가치가 국세 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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