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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 감면율 13.9%…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 전망

입력 : 2019-03-20 06:00:00 수정 : 2019-03-19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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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지출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3조6000억원 증가 / 전체 감면액 47조 상회 ‘최대’ /정부 “소득 양극화 대응 불가피”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을 포함한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5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감면액 자체도 국가 재정·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최근 3년간 국세 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지난해 12.5%(추정)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기재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넘게 된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2009년, 15.8%를 기록하며 법정한도인 14%를 1.8%포인트 초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 한도가 초과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세 감면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도 6년 만이다. 국세 감면율은 2013년 1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이후 2014년 같은 수준을 유지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올해 국세 감면율 상승에는 EITC와 자녀장려금 감면액 증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감면 분야별 현황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의 42.2%를 차지하는 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감면 전망액은 20조원으로 전년도 15조3000억원(추정)보다 4조7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 가운데 EITC 감면액이 전년도 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9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고, 자녀장려금이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전체 감면액 증가분 5조5000억원 가운데 EITC와 자녀장려금에서만 4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000억원이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000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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