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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19-04-17 03:05:00 수정 : 2019-04-16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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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일부 악의적 반복이나 보복성 신고 방지 차원에서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알리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등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신고제의 집중홍보로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이 있을 때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도 조기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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