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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비리’ 연루자 무관용 공천 배제… 한국당, 현역 물갈이 시동

입력 : 2019-12-11 18:37:12 수정 : 2019-12-11 2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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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친인척 연루 ‘조국형 범죄’ / 철저 검증 천명 표심 얻기 활용 / 불법 재산증식·권력형 비리 등 / 도덕성·청렴성 따져 후보 선택 / 성추행·막말 인사도 거르기로 / 박찬주 입당… 공천 가능성 열어

자유한국당은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부적격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는 등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 기준을 내세우는 동시에 본격적인 ‘현역 물갈이’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 맞추기 선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가운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부적격 판단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 부적격자에 대한 ‘무관용 공천 배제’ 등 공천 부적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중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뜻한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지난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공정과 정의’에 쏠린 가운데 이를 총선 공천에 반영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대 분야 외에 도덕·청렴성 분야의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전 대변인은 “재임 중 불·편법적 재산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행위 관련자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을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인적 쇄신’을 이루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희롱·성추행, 여성혐오·차별적 언행이나 아동학대·폭력, 불합리한 언행 등 국민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관련자 역시 공천에서 배제되며,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상향된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이 강화된다. 전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다가 이날 오후 한국당 충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당이 확정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적격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누구를 목표로 해서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며 “박 전 대장이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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