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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뒤따라가다 ‘꽝’…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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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19:02:19 수정 : 2020-01-14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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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손해보험 사기금액 3732억원 / "보험사기 공모자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1. 흰 승용차가 한적한 골목을 서행한다. 2m쯤 뒤를 이륜 오토바이가 태평하게 따라간다. 멈춰선 승용차가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꽝’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한다. 화가 난 듯 바닥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차 문을 두드린다.

 

#2. 밤거리, 저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더니 한 차량의 꽁무니로 바짝 따라붙는다. 안전거리가 1m도 안 돼 보인다. 오토바이에는 두 사람이나 올라탔다. 앞선 차량이 멈췄다가 후진하는 순간, 오토바이는 예상했다는 듯 ‘픽’ 쓰러진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총 3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200여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분 10∼20대 초반인 이들은 고의로 150건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손해보험 사기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1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 보험사기의 경우 주혐의자들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고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연락 온 청년·청소년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꾀어냈다.

 

이들은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치는 방식을 주로 썼다. 합의금을 더 타내려 2명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운전면허가 있는 청년들은 승용차로 가해·피해자를 나눠 고의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서행하던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는 차에 다가가 들이박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 인식이 낮아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고가 수입차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2억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을 범행 장소로 미리 찍었다.

 

실손의료보험 사기로 적발된 이들도 200여명에 달했다. 대구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삭센다 주사를 감기치료로 위장했다. 이들이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보험금은 약 5억원 규모였다.

 

한 일가족은 배상책임보험을 노렸다. 이들은 4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사서 먹고는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며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찾아갔다.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가 이들이 써먹은 협박카드였다. 이 가족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6700만원이었다.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자 뒤늦게 보험 가입 후 사고 날짜를 조작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누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고, 친구·지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작은 부탁을 해도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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