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난해 양육비 못줬다고 신상 공개” 호소에 배드파더스·전처 “사실 아니다”

입력 : 2020-06-08 14:28:41 수정 : 2020-06-11 17:02: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억 빚 지고 사는데 양육비 두달 못 줘 신상공개?

 

“가난해 양육비 못줬다고 신상 공개” 호소에 배드파더스·전처 “사실 아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남성들의 이름이나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공개로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혼 후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 80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강 이상으로 이혼한 후 일도 그만둬 수입이 없었던 A씨는 위자료는 매달 100만~200만원씩 나눠 보내고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80만원씩 보내겠다는 의사를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위자료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 등을 만들어 1억원 넘는 빚을 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A씨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는 이혼 직후인 지난해 6~7월 두 달 동안은 양육비로 80만원을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매달 넣고 있는 자녀의 실손보험비를 제외한 76만원을 아내 B씨에게 꾸준히 보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결국 신상이 공개됐다.

또 B씨가 지난 3월15일 모든 통장을 압류해 양육비가 지급되던 A씨의 마이너스 통장이 정지되면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하면서 ’협의 중‘으로 바뀌었지만 지난 1일 사전 통보 없이 다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인 만큼 빚을 내서라도 매달 꾸준히 보냈는데, 상대방이 통장을 압류하면서 그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신상정보가 올라간 사실을 알고 올해 초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한 마이너스 통장 내역서를 보내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신상정보 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이혼할 때 판결문과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먼저 접수 받은 뒤 양육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재 전 사전에 통보를 한다”며 “A씨에게도 사전 통보를 했는데 둘이 협의가 안 돼서 이달에 다시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대표는 사전 통보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카카오톡으로만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대표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카톡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양육자인 B씨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당 기자에게 ‘A는 외제차 보유자고 양육비 못 줄 만큼 가난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해당 차량은 지급 당사자가 이혼하기 전에 구입했고 양육비 문제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사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위자료가 2019년 말부터 안 들어왔다. 압류까지는 안 하려고 몇 달 기다렸지만 A로부터 수신 차단을 당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좌절했다. 당사자인 내 이야기를 듣고도 이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세상이 더 무서워졌다”며 “저 하나 피해를 입는 거면 속이 편하겠는데 이런 기사로 인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분들을 볼 낯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기자는 “A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내역과 부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사 요지 자체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양육권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 핵심”이라 강조했다.

 

A씨는 연락을 차단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 "양육자가 다른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계속 연락을 취해왔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증거자료도 제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과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 자체가 (문제다). 당사자에게 전화든 이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자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뉴시스와 YTN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한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가 “배드파더스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당사자에게 한 두번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되면 묻지도 않은 채 이름과 사진 등을 바로 올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푸어(Poor·가난한) 파더'가 나쁜 아빠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실은 것과 관련 노 변호사 측에 △가난한 아빠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신상공개했다는 점 △배드파더스가 신상공개 대상자에게 통보 없이 무책임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 등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답하라며 공개질의를 한 상황이다.

 

양해연 관련 답변 및 기사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항의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배드파더스 구본창씨는 A씨를 비롯해 모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기 전 사전통보 및 최소 1주일의 유예시간을 가졌다며, A씨가 가난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윤 '파워풀'
  • 권은비 '반가운 손인사'
  • 이주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