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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요원 직고용’ 노조·취준생 뿔났다

입력 : 2020-06-24 06:00:00 수정 : 2020-06-24 0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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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명 정규직화 논란 / 전환 인원만큼 일자리 축소 우려 / “평등 아닌 역차별” 靑 국민청원도 / 정규직 노조는 ‘입지 축소’ 우려 / “제1노조 차지 땐 기존직원 피해” / 비정규직들도 반발… 노노갈등 초래 / 공항공사 “일반직과 임금체계 달라 / 공사 노조와 주도권 다툼도 없을 것”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구본환 사장이 정규직 직원 및 자회사 소속 보안경비요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직고용) 계획을 발표한 뒤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정규직)는 물론 보안검색 요원 노조(비정규직)까지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에다 취업준비생들도 “이런 식이면 힘들게 공부해서 뭐하냐”며 부정적인 기류를 표출하고 있다.

 

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조가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 직고용으로 기존 노조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뒤 이들이 제1 노조를 차지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면 그 피해는 기존 직원들이 입게 된다”며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이날 오후 공사의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이번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고용하더라도 대졸 공채를 뽑는 일반직 직원과 보안검색 요원은 업무와 임금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대졸 초임 연봉은 4000만원 정도이나 검색요원은 2500만원 정도로 급여 수준은 별로 달라질 게 없으며, 복지혜택만 똑같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검색 노조는 4개로 갈라져 있어 공사 노조와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도 크지 않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측은 직고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의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 탈락자들의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보안검색 노조의 우려도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보안검색 요원들은 일단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된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직고용된다. 전체 보안검색 요원 중 30∼40%는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 공사 측은 탈락자의 경우 자회사에 그대로 남게 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또다른 노조인 보안경비노조 측은 “보안검색 요원이 보안경비 노동자처럼 자회사로 가기로 합의했다가 직고용으로 전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 등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검색 요원들도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들어 직고용을 요구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취업준비생들도 동요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처럼 주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이어지자 취업 정보 카페를 중심으로 ‘알바로 들어와 정규직 됐다’, ‘이럴 거면 왜 공부했을까’라는 내용의 불만을 담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선호하는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인가”라며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도 안 돼 10만명가량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공사에 취업하려는 청년 중 청원경찰에 취업하려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직고용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취업하려 했던 일자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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