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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검역 특혜’ 지적에, 박능후 “인륜적 문제” 해명

입력 : 2020-07-15 19:20:49 수정 : 2020-07-16 0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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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후 자가격리 면제·병원 장례식장 상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운데)가 지난 11일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체류하다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검역 절차에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신씨가 인륜적 문제로 입국했기 때문에 검사가 빨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박 장관에게 “평범한 국민들에겐 주신씨의 사례처럼 쉽게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 접근(검역 통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아주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신씨는 고 박 전 시장의 장례 이틀째인 지난 11일 귀국해 6시간여 만에 검역 절차를 마치고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반적인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경우라도 병원 등 관련 시설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신씨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어머니 발인을 해야 했던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오빠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러야 했지만, 장례식장 4곳으로부터 ‘해외 입국자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되고 서울시장 아들은 되는 거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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