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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쿠팡·배민 배달해도 자동차보험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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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2 12:00:00 수정 : 2020-07-22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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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쿠팡플렉스·배민커텍트 서비스를 하는 운전자들도 내달부터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 내달 10일 전후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최근 개인 승용차로 택배·음식 등을 배달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입됐다. 사고 위험이 큰 배달 차량은 그간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만 피해를 보상 받았다. 다만 자동차 특약 가입이 7인승 이상부터 가능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배달하는 이들은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였다.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유상운송특약 도입으로 배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약은 화물 온·오프형과 상시보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 온오프형은 단체보험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유상운송 중일 때 ‘온’, 쉴 때는 ‘오프’로 설정해 시간을 측정한다. ‘온’ 상태일 때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보상은 ‘온’ 중에 발생한 사고만 가능하다. 

 

상시보장형은 개인 보험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들면 된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다. 현재 개인이 1년간 내는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5만원이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평균 91만원으로 오른다.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다면 개인형이 유리하고, 적을 경우 온·오프 단체형이 나은 선택이다. 

 

이 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할 때만 보상한다. 유상운송특약의 보상 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같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운송 중 물품에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지 않듯, 유상운송특약도 배송 중인 택배 자체의 손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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