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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 던진 50대男, 경찰 폭행 혐의로 또 구속영장

입력 : 2020-08-17 14:20:55 수정 : 2020-08-17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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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 참가… “경찰이 이동 방해” 혐의 부인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화제가 된 정창옥(57)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씨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를 상대로 2번째 신청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다. 그가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을 잡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정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집회 현장에서 20여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나의 이동을 막았다”며 “이를 피해가려 했지만 경찰이 끝내 이동을 방해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이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한 데 이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가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청와대 경호원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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