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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던 P2P금융, 제도권 속으로… 신뢰 회복할까

입력 : 2020-08-26 19:33:55 수정 : 2020-08-26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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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P2P법’ 전면 시행
자기자본 요건·정보제공 의무화
투자금·운용자금 분리 관리해야
고위험 상품 취급제한 고객 보호
금융위 등록된 업체만 사업 가능
업체 중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갈 듯


개인 간(P2P) 금융업을 규제하는 ‘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업을 규제하는 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건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18년 만이다. 그간 가이드라인으로만 지도를 받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금융이 제도권 내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법이 시행되면 240여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가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전면 시행돼 그동안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P2P금융업이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된다.

P2P금융은 제도화를 앞두고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홍역을 치렀다.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다 구속됐고, 블루문펀드 대표는 이달 초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잠적했다. 연체율이 0%로 공시된 탑펀드와 시소펀딩에서도 투자금 환매가 중단되면서 P2P금융에 대한 신뢰는 계속 추락했다.

개별 업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자 업권 전체의 연체율도 상승 중이다. P2P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17년 말 5.5%였던 P2P금융 연체율은 이날 기준 16.3%를 기록해 불과 3년 새 연체율이 1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P2P법이 시행되면 부실업체가 자연스럽게 걸러져 업계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P2P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일각에서는 240여개가 넘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이 P2P금융업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P2P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으로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 자기자본요건(5억, 10억, 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져야 한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만큼 승인 요건이 까다롭다.

환매중단으로 투자자 자금이 묶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 취급도 제한한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을 팔 수 없다. 개인 투자자는 3000만원까지만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 차입자에 한해서는 500만원,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이 최대 투자 한도다. 당국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해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한다.

P2P금융업 등록 신청은 27일부터 이뤄지며 심사가 2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P2P금융업 허가를 받는 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단, 시행령 등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업체들이 바로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준비를 잘해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가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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