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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 공사비 부풀려 4억여원 '꿀꺽'… 대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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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5 18:00:00 수정 : 2020-11-05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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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유정우)은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택조합추진위원장·공사업자 등과 짜고 실제 4억700만원인 홍보관 실내공사 대금을 10억60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계약서를 조합 자금관리업체에 제출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이 중 4억8000만원을 자신과 추진위원장의 사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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