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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제도개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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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9 11:22:11 수정 : 2020-11-19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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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 “사유리씨 출산 소식 이후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가장 큰 이슈는 왜 우리나라는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냐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비혼모 시술이)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서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냈을까”라고 반문하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 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에서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1TV '뉴스 9' 속 방송인 사유리. 유튜브 'KBS News' 영상 캡처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학회와 병원 내)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조치에 바로 들어가주길 바란다”며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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