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예금보험공사,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 빚 최대 15% 추가 감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11-25 14:10:44 수정 : 2020-11-25 14:10: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겐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손본다. 성실 상환 채무자가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최대 15%를 감면해주고,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예보는 25일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가 재기하는 데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예보 채무조정제도 대상은 파산한 금융회사에 채권이 있는 채무자다. 현재 파산 금융사에 채권이 남아있는 계좌는 25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예보는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해온 채무자가 잔여채무를 한 번에 내길 원하면 앞으로 잔여채무를 10~15% 더 깎아준다. 성실 상환 채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겐 채무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는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를 뜻한다. 미취업청년층도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해 최대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행 6.1%인 이자율은 2.5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특별면책제도도 도입한다. 약정된 채무 절반 이상을 3년 넘게 성실 상환 중인 취약채무자는 앞으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예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임지연 '여신의 손하트'
  • 이주빈 '우아하게'
  • 수현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