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통과시킨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과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등을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국정원법 등을 심의하고 공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중 공수처에 대해 장시간 동안 소회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를 설치했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 통과에 야당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당 주장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길 바란다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을 막강하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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