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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