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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논문 심사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된다

입력 : 2021-02-24 06:00:00 수정 : 2021-02-24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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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용자 지도 등 교도관 업무도
신고자 보호 익명제 도입 추진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등 대학의 학사 관리 및 교도관 업무 등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청탁금지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처럼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의 직무로 보완하는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 △채용·승진 △수사·재판 관련 처리 직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기존 14개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청탁성 특혜 제공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법률 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와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쓰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 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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