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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의 부동산 정책…남은 건 '공시가 폭탄'

입력 : 2021-03-15 18:38:09 수정 : 2021-03-16 0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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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 세종 70배·경기 4배·서울 2배 늘어
전국 종부세 대상 52만가구로

지난해 부과대상 없던 울산·충북
올해 190가구 새롭게 세금 내야

서울 노원·도봉·강북 상승 뚜렷
재산세·건보 부담 증가 현실화
공시가 상승 전국 1위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15일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세종=연합뉴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기록한 가파른 집값 상승세의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과 대전, 서울 강북지역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갖가지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법인 만큼 결국 공시가격과 연계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무려 70.08%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새 44.93% 올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가운데 세종시는 여권발 세종시 국회 이전 논의가 호재로 작용하며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 순위도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변경됐다. 중위가격은 주택을 가격순서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82.3% 급등했다. 올해 중위가격 3억8000만원을 기록한 서울은 15년 만에 1위 자리를 세종시에 넘겨줬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세종시와 가장 인접한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57%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91%를 기록한 가운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강북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34.66%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률 최하위를 기록한 서초구(13.53%)를 포함해 강남구(13.96%), 송파구(19.22%) 등 강남 3구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52만4620가구로, 21만5259가구(69.6%) 증가했다. 세종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1년 새 70배로 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배, 4배가량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한 채도 없었던 울산과 충북에서도 올해는 각각 140가구, 5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

공시가격이 상승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될 6억원 이하 주택도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에선 6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 200만2090가구에서 올해는 182만4674가구로 17만7416가구(8.86%) 줄어든다. 서울의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9.1%에서 70.6%로 8.5%포인트 낮아진다. 나머지 약 30%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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